부동산 임대사업장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3 (2007. 10.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3
- 회신일
- 2007. 10. 1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2개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사업자가 그중 1개 상가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양도(재화 공급 제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상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한 사업장 내 2개 상가 중 1개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 전부의 포괄승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서면3팀-1801, 2007.6.22. 동지).
【요지】
2개의 상가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개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두 개의 상가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하나의 상가를 양도한 때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나머지 상가의 양도시에는 사업포괄양수도 조건으로 양도함.
이 경우 포괄양수도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전자의 경우 포괄양수도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삭제, 2007. 2. 28.)
○ 부가가치세법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801, 2007.06.2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 사업의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개의 점포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개의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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