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이나 아파트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 여부

서면2팀-1470 (2005.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470
회신일
2005.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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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 법인이 도급계약으로 오피스텔을 지어 3년가량에 걸쳐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눠 받는 예약매출(분양)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 수령 시점이나 잔금 완납 시점이 아니라,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 귀속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작업진행률(진행기준)로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에 안분한다.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산정한다.

요지

주택이나 아파트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는 경우로써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3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은 약 10회에 걸쳐서 받는 조건으로 분양을 하고자 함.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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