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이나 아파트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 여부

서면2팀-1470 (2005.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470
회신일
2005.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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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 법인이 도급계약으로 오피스텔을 지어 3년가량에 걸쳐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눠 받는 예약매출(분양)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 수령 시점이나 잔금 완납 시점이 아니라,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 귀속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작업진행률(진행기준)로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에 안분한다.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산정한다.

【요지】

주택이나 아파트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는 경우로써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3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은 약 10회에 걸쳐서 받는 조건으로 분양을 하고자 함.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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