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법인이 대납시 손금산입 여부
서면2팀-1671 (2004.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671
- 회신일
- 2004. 8. 1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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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임원(대표이사 배우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이 계약자·수익자인 저축성보험료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다. 국세청은 임원의 직무에 실제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을 위해 법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손비 처리한 경우, 이는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서 당해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즉 직무 미종사 비상근임원에 대한 법인 대납 보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법인이 불입하고, 이를 손비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임원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비상근임원(대표이사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무배당삼성연금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
[질의2]
비상근임원에게 퇴직시 퇴직금 지급시 손금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