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기성 청구하는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7 (2008.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7
회신일
2008. 6. 20.
소관
국세청

요지

시행 사에게 각종 인허가 업무, 시공용역, 분양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추가 약정하고 공사기간 중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센티브 금액을 확정하여 당초 공사도급금액을 증액한 경우 변경된 도급금액에 포함된 인센티브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사 개요

○ 공사형태 : 복합 상가 신축

○ 계약방식 : 원가보상계약 (Cost+Fee) - 공사원가의 일정비율이나 고정된 이윤을 공사원가에 가산한 금액을 건설사업자가 보상받는 방식

○ 계약변동사항 (공급가액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 최초 계약 (2004.06.29):60,410,000,000원

→ 실 투입된 직접공사비를 공사원가(Cost)로 정산하여 공사이익(Fee)을 결정하여 최종 공사비를 결정

․ 사업약정서 체결 (2004.07.28)

→ 시행 사는 순조로운 공사 진행을 위하여 시공사의 추가적인 업무지원을 조건 으로 당사에게 인센티브를 최초 계약 공사도급금액과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 (공사도급 액 증액방식으로 정산하며, 증액 시기는 시공사와 시행사가 협의)

․ 변경 계약 (2006.09.29):65,400,000,000원 (4,990,000,000원 증액)

→  인센티브 50억 부분증액 및 직접공사비 변동으로 인한 도급 액 조정(인센티브 5,000,000,000원 + 직접공사비 조정 -10,000,000원)

■ 추진 상황

○ 당사와 시행 사는 최초 직접공사비 투입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이익을 취하는 원가보상계약방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최초 계약당시 (2004.06.29) 당사는 공사이익확보를 위해 시행사와 협의하여 공사도급 액을 증액시키려고 했으나, 상가분양률 및 향후 사업이익규모 미확정 등의 사유로 결정되지 못하였으며, 이후 사업약정을 맺어 당사가 제공하는 공사 관련 추가용역의 대가를 공사대금으로 추가로 반영하기로 협의하였음

○ 시행 사는 순조로운 공사 진행을 위하여, 시공사의 책임준공, 시공관련 민원처리, 분양 업무지원, 시공사의 브랜드 및 로고사용, 사업시행에 따른 자문 및 업무 협조, 공사 관련 신고, 인허가, 승인 등의 공사 관련 업무지원을 당사와 약정하고, 그에 따라 최초 약정한 공사비 외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 (인센티브 금액은 분양수입금 배분순서에 따라 최종사업정산 후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

○ 시행 사 측은 당사의 책임준공진행 및 성공적 공사수행능력을 인정하여 사업이익 50억 원에 대하여 공사비 증액 분으로 반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변경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질의일 현재, 시행 사는 상가 미분양 및 분양대금 회수지연, 상가오픈지연 등의 사유로 공사비 및 인센티브 대금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당사의 세무 및 회계처리

○ 인센티브의 성격

- 최초 계약된 원가보상방식의 공사비 외에 사업약정서 상 체결한 추가적인 업무약정으로 시공사의 책임준공 및 공사 관련 업무지원 (시공용역, 설계컨설팅, 시공사의 브랜드명 사용, 각종 인허가 지원 등)에 따라 시행사와 약정한 추가 공사이익 성격임

- 일반적인 공사수행능력과 공사 관련 지원능력(유통시설 노하우, 인허가 지원, 설계컨설팅 등)으로 인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음

- 통상적으로 상가 및 주택을 신축하는 시공사의 신뢰도로 인하여 시행 사는 사업 이익규모는 변동하며, 예상 이익규모에 따른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후 도급금액에 반영하고 있음

※ 사업약정서 상 조문내용 (2004.07.28)

◇ 제3조 [업무분담 및 비용지출] 제2항

1)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 착공 및 진행

2) 공사기간 내 책임준공,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협조

3) 시공 관련 민원업무처리

4) 분양 업무지원

5) 설계 CM

6) 사업시행에 따른 자문 및 기타 업무협조

7) 기타 공사 관련 신고, 인허가 승인 등의 업무

◇ 제11조 (분양수입금의 인출 및 배분) 제2항

시행 사는 시공사에게 공사도급금액과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도급공사비에 포함하여 공사비 증액 분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증액 시기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별도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증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행 사는 적극 협조한다.

○ 인센티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 각 공급의 대가가 확정된 때(도급계약서에 따른 기성청구 및 감리단의 확인)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 법인세 신고 시 수익의 인식

- 2006년 9월 29일 체결한 공사도급변경계약에 따라, 변경된 도급 액을 기준으로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였음

○ 정리하여 본 건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시공사인 당사가 시행사와의 장기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의 책임준공 및 성공적 공사수행을 위하여 기존 공사비 외에 추가적 공사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급 액 증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 자 간 별도 사업약정에 체결하면서 시행 사 측이 당사의 공사수행 및 사업 진행능력을 인정하여 사업이익(이하 “인센티브”라 함)을 공사비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경우이며, 당초 약정서에는 인센티브금액을 100억 원으로 잠정 기재하였으며, 최종 사업정산 후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2006.09.13. 당해 인센티브를 당사자 간 합의로 오십억 원으로 확정하고 당해 50억 원을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시행 사에 기성청구 및 감리단의 기성 확인 후 시행사의 최종 승인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임(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인센티브의 지급은 사업정산 시 까지 유보)

(질의사항1) 상기의 경우 당해 인센티브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질의사항2) 당해 인센티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청구된 인센티브의 공급시기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