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 후 재분할시 이월결손금 익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3 (2006.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3
회신일
2006.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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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적법하게 승계·공제한 뒤 다시 합병 전 형태(A·B)로 재분할하는 경우, 이 재분할이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의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여 공제한 결손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재분할은 고정자산의 처분이나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을 적법하게 승계 받고 재분할하는 경우 이 재분할이 공제한 결손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2004. 9.30. B(피 합병법인)가 A(합병법인)에 흡수 합병된 후, 2006. 6.30.일 A, B법인 상태로 재분할하고자 하며, B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 중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범위 내에서 6,000,000원을 공제하고, 미공제 잔액은 4,000,000원임.

O 합병 후 재분할을 하는 경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3항 , 80조 6항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3이상을 처분 또는 사업의 폐지로 보아 동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합병 후 승계 받은 사업에서 공제받은 이월결손금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O 이월결손금 미공제액 4,000,000원에 대하여 B의 사업부문에서 발생되고 승계된 것으로 다시 합병 전 법인 형태의 A, B로 분할함에 있어 미공제 이월결손금을 분할법인(B)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2005.12.31. 제목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1998.12.28. 신설)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1998.12.31. 개정)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8.12.31. 개정)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2006. 2. 9. 제목개정)

○ 법인세법 제48조 의 2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후 소멸한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금액은 이를 분할신설법인등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분할신설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2005.12.31. 신설)

1.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것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법인 등의 주주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당해 분할신설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2005.12.31.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등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로서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2005.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및 공제받은 결손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12.31. 신설)

○ 서이46012-11932, 2002.10.21.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인해 일부 사업부문 분리 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아 ‘3년 내 승계사업 폐지여부’는 분할 신설법인의 승계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해 판단함.

질의

두개의 법인이 신설합병을 통하여 하나의 합병법인이 된 이후, 그 합병법인이 각각의 사업부문별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동시 수행은 아님)을 함에 있어서

1. 합병 전의 소멸된 피 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 평가이익을 합병법인이 그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하는 경우 합병시점에서 승계 받은 세무조정 사항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는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에도 합병 전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까지 포함하여 사업 영위기간을 계산하는지.

3.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에는 법인이 분할(물적 분할 포함)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폐지로 보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에 규정된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피 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기업 회계 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 사항(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 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 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3년 내 승계사업 폐지 여부”는 분할 신설법인의 승계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 제44조 · 법인세법 제48조의2 · 법인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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