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2022-법무부가-0023 (2022. 9.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2-법무부가-0023
- 회신일
- 2022. 9. 7.
- 소관
- 국세청
【요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전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 2022.9.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 2022.9.6.
〔질의내용〕
질의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회신〕질의 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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