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지출한 손해배상금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57[법령해석과-3286] (2018.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57[법령해석과-3286]
회신일
2018. 1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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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부당권유금지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대표이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사안에서,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대표이사 개인의 위법행위에서 비롯된 손해배상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시점에 곧바로 순자산 감소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당액을 구상채권(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후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 충족시점에 손금산입 함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 출한 쟁점 손해배상금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 당하는 지 여부 및 손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 및 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A법인은 2010년 6월 ▢▢저축은행의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에 참여할 목적으로 펀드를 설정하였고

- A법인의 대표자 ☆☆☆은 재단법인 ***장학재단 및 학교법인 ****대학교(이하 “피해자들”)를 상대로 해당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음

○ 피해자들은 2010.6.29.경 ☆☆☆ 의 투자권유에 따라 500억원씩 합계 1,000억원 을 펀드에 입급하였고, 펀드는 ▢▢ 저축은행의 증자에 참 여하여 유상증자 대 금 1,000억원을 납입하였으며

- 이후 금융위원회는 2011.2.17. 및 2011.2.19. ▢▢ 저축은행과 그 계 열 저축은행들에 대하여 각 6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고, ▢▢ 저 축은행은 2012년 8월경 결국 파산하였음

○ 피해자들은 ▢▢ 저축은행이 파산하기 전인 2011.8.9. A법인과 ☆☆☆ 을 상대로 투자금 합계 1,0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 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10.30. A법인과 ☆☆☆ 이 자본시장법 제 47조에 규정된 설명의무 및 같은 법 제49조에 규정된 부당권 유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 “A법인과 ☆☆☆ 은 연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00억원(투자원금의 40%) 및 이에 대하여 2010.6.29.부터 2014.10.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인 2014.10.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 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또한, 서울중앙법원은 2013.12.13. 상기 민사소송과 별개로 본건 사고와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 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 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 부당권유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A법인과 ☆☆☆에게 각각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 ‘이 사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및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하였으 며 2017.12.5. 대법원 판결로 위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음

○ A법인은 상기 민사소송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 이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2014.10.30 및 2014.11.5. 에 각각 310억원, 177억 합계 487억원(이하 “쟁점 손해배상 금)을 우선 지급하였으며

구 분

차 변

대 변

충당부채 설정시

소송충당부채전입액 487억

소송충당부채 487억

손해배상금 지급시

소송충당부채 487억

보통예금 487억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소송충당부채 487억(유보)

- 쟁점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층당부채를 설 정 하여 회계처리하였으며 세무조정 시 판결 미확정을 이유로 손금불 산입(유보)하였음

○ A법인은 쟁점 손해배상금 지급 후 항소를 하였으며, 2015.10.23.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2018.9.29. 대법원에서 상고기 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신청인의 쟁점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최종 확정되었음

○ 한편, A법인은 본건 사고가 발생한 무렵부터 ☆☆☆에 대한 재산 보전조치를 취하였으며, 상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 가 최종 확정된 후 에

- 공동피고인 ☆☆☆ 에 대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 정하기 위하여 2018.11.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인환을 상대 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 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1조의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 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 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 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제1항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 항

아.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 법인세 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 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 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 는 사업연도로 한다.

○ 상법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 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 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 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 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③ 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 권을 행 사할 수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

【법인이 지출한 임원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 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 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 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의2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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