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지출한 손해배상금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57[법령해석과-3286] (2018.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57[법령해석과-3286]
회신일
2018. 1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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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부당권유금지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대표이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사안에서,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대표이사 개인의 위법행위에서 비롯된 손해배상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시점에 곧바로 순자산 감소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당액을 구상채권(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후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 충족시점에 손금산입 함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 출한 쟁점 손해배상금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 당하는 지 여부 및 손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 및 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A법인은 2010년 6월 ▢▢저축은행의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에 참여할 목적으로 펀드를 설정하였고

- A법인의 대표자 ☆☆☆은 재단법인 ***장학재단 및 학교법인 ****대학교(이하 “피해자들”)를 상대로 해당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음

○ 피해자들은 2010.6.29.경 ☆☆☆ 의 투자권유에 따라 500억원씩 합계 1,000억원 을 펀드에 입급하였고, 펀드는 ▢▢ 저축은행의 증자에 참 여하여 유상증자 대 금 1,000억원을 납입하였으며

- 이후 금융위원회는 2011.2.17. 및 2011.2.19. ▢▢ 저축은행과 그 계 열 저축은행들에 대하여 각 6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고, ▢▢ 저 축은행은 2012년 8월경 결국 파산하였음

○ 피해자들은 ▢▢ 저축은행이 파산하기 전인 2011.8.9. A법인과 ☆☆☆ 을 상대로 투자금 합계 1,0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 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10.30. A법인과 ☆☆☆ 이 자본시장법 제 47조에 규정된 설명의무 및 같은 법 제49조에 규정된 부당권 유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 “A법인과 ☆☆☆ 은 연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00억원(투자원금의 40%) 및 이에 대하여 2010.6.29.부터 2014.10.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인 2014.10.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 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또한, 서울중앙법원은 2013.12.13. 상기 민사소송과 별개로 본건 사고와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 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 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 부당권유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A법인과 ☆☆☆에게 각각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 ‘이 사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및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하였으 며 2017.12.5. 대법원 판결로 위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음

○ A법인은 상기 민사소송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 이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2014.10.30 및 2014.11.5. 에 각각 310억원, 177억 합계 487억원(이하 “쟁점 손해배상 금)을 우선 지급하였으며

구 분

차 변

대 변

충당부채 설정시

소송충당부채전입액 487억

소송충당부채 487억

손해배상금 지급시

소송충당부채 487억

보통예금 487억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소송충당부채 487억(유보)

- 쟁점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층당부채를 설 정 하여 회계처리하였으며 세무조정 시 판결 미확정을 이유로 손금불 산입(유보)하였음

○ A법인은 쟁점 손해배상금 지급 후 항소를 하였으며, 2015.10.23.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2018.9.29. 대법원에서 상고기 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신청인의 쟁점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최종 확정되었음

○ 한편, A법인은 본건 사고가 발생한 무렵부터 ☆☆☆에 대한 재산 보전조치를 취하였으며, 상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 가 최종 확정된 후 에

- 공동피고인 ☆☆☆ 에 대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 정하기 위하여 2018.11.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인환을 상대 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 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1조의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 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 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 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제1항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 항

아.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 법인세 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 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 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 는 사업연도로 한다.

○ 상법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 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 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 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 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③ 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 권을 행 사할 수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

법인이 지출한 임원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 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 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 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의2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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