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후 이전가격 조정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1015 (2003.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015
회신일
2003. 6. 2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조법인이 해외 판매법인에 일정 마진을 보장하기 위해 실적에 따라 사후 이전가격을 조정하며 보장이익과 실제이익의 차액을 정산·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이는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 사업자간 약정에 따른 이익 정산에 불과하고, 공급 후의 할인·장려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따라서 사후 정산으로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간 약정에 의하여 시후에 보장이익금액과 실제이익금액의 차액을 정산한 후 수수하는 경우 그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 내수 및 수출용제품 제조법인(이하 “갑”)이 외국 현지에서 직접판매를 위하여 현지 판매법인(이하 “을”)을 설립하고 “을”에게 일정률의 마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적에 의한 사후 이전가격 조정을 하는 경우, 동 이전가격 조정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0442, 2003.03.17

질의

기호품의 도매업에 종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갑)이 당해 기호품을 관계회사인 내국법인(을)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갑” 은 “을” 과 “Distribution Agreement” 를 체결하였으며 당해 계약에 의하여 양자간에 적용되는 제품의 판매가격은 이전가격 분석을 기초로 “을” 의 영업 이익률을 일정수준으로 보장하여 주는 가격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바, “갑” 은 판매시점에 최상의 추정에 의한 판매가격을 상호 합의 하에 결정하고 이에 따라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매 사업년도 말에 “을” 의 결산 내역에 근거하여 판매법인의 영업이익의 수준이 당초 합의한 소정의 수준에 달하도록 판매가격을 사후 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상기의 경우에 있어서 “을” 의 결산상 영업이익이 당초 합의한 수준보다 낮아 “갑” 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을” 에게 추가 지급하는 경우( “갑” 은 지급수수료로 계상하고 “을” 로부터의 지급받을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함) 및 반대의 경우로서 “을” 의 결산상 영업이익이 당초 합의한 수준보다 높아 “갑” 은 “을” 로부터 차액만큼 지급받는 경우( “갑” 은 외상매출금을 증액처리하고 잡이익으로 계상함) 당해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

2.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갑” 이 “을” 에게 지급하는 금액 및 지급받아 잡이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간 약정에 의하여 시후에 보장이익금액과 실제이익금액의 차액을 정산한 후 수수하는 경우 그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서삼46015-10705, 2002.04.29

질의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갑” 이라 한다)이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하 “을” 이라 한다)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일부의 재화는 국외에서 공급(을이 재화를 수입)하고 일부의 재화는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국외에서 공급하는 분과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하는 분의 일관된 이전가격 정책을 유지하고자 을에게 일정비율의 영업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다음,

국내사업자에서 공급한 분에 대하여 그 영업이익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매 공급시마다 최선의 가격을 추정하고 그 가액으로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사후에 을의 보장이익과 실제이익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이익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