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로 자산처리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3 (2004. 3.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3
- 회신일
- 2004. 3. 25.
- 소관
- 국세청
【요지】
법인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개발비로 대체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개발비를 상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기업이 그 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비품 등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개발비(무형자산)로 자산처리한 경우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의 귀속사업연도 및 손금처리방법에 대하여 다음의 양 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개발비(무형자산)로 자산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유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한 이상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실시한 사업연도의 손금이고, 그 감가상각비가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바 없으므로 세무조정계산상 적극적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후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상 무형자산감가상각비에 포함된 당초의 유형자산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 한다
(을설)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개발비(무형자산)로 자산 처리한 이상 유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될 수 없고 개발비(무형자산)를 상각하는 사업연도까지 이연되어 그 무형자산감가상각비에 당초의 유형자산감가상각비가 포함되는 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된다. 따라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중간규정 생략)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2002.12.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중간규정 생략)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2002.12.30.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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