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 (2006.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
회신일
2006.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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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일에 퇴직금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액으로 반영한 경우의 손금귀속시기와 범위가 쟁점이다.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법인세법 제40조), 퇴직금은 임원·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따라서 종업원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그 손금범위는 추정액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요지

종업원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며 해당손금의 범위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질의법인은 2005.12.31. 일부 직원에 대하여 조기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퇴직금은 2006. 1월 중에 실제 지급할 예정이며 2005.12.31. 결산 시 정확한 퇴직금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액을 기준으로 결산에 반영하는 경우 해당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와 손금범위액을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고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46012-267, 1993.02.03.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한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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