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및 간이과세의 사업자구분과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및 사업소득세 계산방법 문의
서삼46015-11791 (2003. 1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791
- 회신일
- 2003. 11. 18.
- 소관
- 국세청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사업자구분 및 부가가치세·사업소득세 계산방법을 문의한 사안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제13조(과세표준)·제25조(간이과세) 등과 소득세법 제3조·제27조를 관련 법령으로 제시하면서, 신고·납부에 관한 일반적·전반적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보서비스' 내 '국세청발간책자(사업경영과 세금)' 및 '신고·납부요령(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란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구체적 세액 판단 없이 자료 안내로 갈음한 회신이다.
【요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국세정보 서비스” → “국세청발간책자” → “사업경영과 세금”란과 “국세정보서비스” → “신고ㆍ납부요령” →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란을 클릭하여 당해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일반과세 및 간이과세의 사업자구분과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문의
2. 사업소득세 계산방법 문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 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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