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부세액 재계산 금액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가감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1 (2005. 10.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1
회신일
2005. 10.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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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발생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소득금액 계산 시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재계산으로 인한 납부세액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환급세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해석하였다. 따라서 재계산 결과는 별도 손익이 아니라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을 통해 소득금액에 반영된다.

요지

재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납부세액) 또는 차감(환급세액)함

전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납부세액) 또는 차감(환급세액)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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