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시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후 경정청구 가능여부
서면2팀-1772 (2005.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772
- 회신일
- 2005. 11. 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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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투자연도의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인정되므로, 투자연도의 경정청구기한이 지났더라도 이월공제 기간 내에 있고 공제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과세관청이 그 공제분에 대해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은 과거연도 세액공제분도 이월공제 기간 내라면 경정 대상에 포함된다.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시 투자연도의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였으나 이월공제 기간 내의 것으로 공제요건이 충족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세액공제시 신청하지 아니한 2000년분 세액공제분도 포함하여 경정한 차액에 대하여 추징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경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 경정청구 기한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