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인 겸용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재산세과-565 (2009.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65
- 회신일
- 2009. 2. 17.
- 소관
- 국세청
주택면적이 근린생활시설(상가)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양도할 때 상가부분에 어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므로, 그 상가부분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이 된다. 따라서 상가부분에는 일반 자산용 표1이 아니라 1세대1주택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요지】
과세대상인 겸용 1세대1주택의 상가부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1.11. 서울 구로 소재 겸용주택(주택면적>근린시설면적) 취득
- 2008.10. 겸용주택 양도(거주요건 미충족, 다른 주택 없음)
○ 질의내용
- 위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2008.12.26. 법률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3.21>
표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48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5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56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15년 이상 16년 미만
100분의 6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16년 이상 17년 미만
100분의 6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17년 이상 18년 미만
100분의 68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8년 이상 19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40
19년 이상 20년 미만
100분의 76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44
20년 이상
100분의 8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560, 2009.02.1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2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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