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단일 지번 토지의 분할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4 (2006.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4
회신일
2006.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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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단일 지번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개별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토지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 당초 토지 전체의 총취득가액을 양도한 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분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따라서 분할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 × (양도면적 ÷ 전체면적)으로 산정한다.

요지

법인이 경매에 의해 취득한 단일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개별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총취득가액을 양도한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경매에 의해 취득한 단일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개별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총취득가액을 양도한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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