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단일 지번 토지의 분할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4 (2006.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4
회신일
2006.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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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단일 지번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개별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토지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 당초 토지 전체의 총취득가액을 양도한 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분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따라서 분할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 × (양도면적 ÷ 전체면적)으로 산정한다.

【요지】

법인이 경매에 의해 취득한 단일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개별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총취득가액을 양도한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경매에 의해 취득한 단일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개별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총취득가액을 양도한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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