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의 손금산입 시기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1[법령해석과-2792] (2018.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1[법령해석과-2792]
회신일
2018.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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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 법인이 피출자펀드 출자금에 대해 회계상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세무상 손금불산입한 경우, 그 손상차손을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2조에 따라 보유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되고, 손익은 제40조에 따라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따라서 단순 존립기간 만료·해산등기 시점이 아니라, 펀드의 청산절차가 완료되어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 비로소 손실이 확정되어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청산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 손금산입함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 은 신기술사업금융 등을 영 위 하는 법인으로, 2007년 9월 17일부터 2012년 9월 19일 까 지 12회에 걸쳐 피출자펀드에 *,***,***,***원을 출자함

○ 피출자펀드의 정관에 규정된 존립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며,

- 피출자펀드의 존속만료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피출자펀드는 2017년 12월 31일 ‘존립기간 만료에 의한 해산’을 하였으며, 2018년 1월 9일 해산등기 완료함

○ 갑법인은 2011년 4월 6일 피출자펀드로부터 *,***,***,000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였으며

- 2011년 12월 3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잔여 출자금액 * ,***,***,***원에 대하여 회계상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세무상 전액 손금불산입함

2. 질의내용

○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산등기가 완료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 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 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 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 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 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감 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 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 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11.6.3>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 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 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 로 평가한 가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 법인세법 제2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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