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부착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법인46012-1227 (2000. 5.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227
- 회신일
- 2000. 5. 2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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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 법인이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광고물 부착을 위해 철골구조물로 설치한 옥외광고 부착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쟁점이다. 이 시설은 업종별 자산(기타 서비스업 5년)이 아니라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구분4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단이다. 따라서 해당 옥외광고 부착시설은 철골조 구축물로서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다.
【요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철골구조물로 설치한 옥외광고 부착시설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구분4(40년)를 적용함
【전문】
[ 질 의 ]
타인소유 건축물 옥상에(임차료 지급됨) 당사 광고시설을 설치하고 화면을 이용 광고함
이 경우 당사가 1996년 취득한 옥외시설(통상 5천여만원 설치비가 소요됨)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갑설〉업종별 자산(93) 기타 서비스업의 내용연수(기준 5년)를 적용함
〈을설〉구축물 40년(철골조)을 적용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