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옥외광고부착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법인46012-1227 (2000. 5.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227
회신일
2000. 5.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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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 법인이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광고물 부착을 위해 철골구조물로 설치한 옥외광고 부착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쟁점이다. ‍​​‌​‌​​​‌‌‌‌​​이 시설은 업종별 자산(기타 서비스업 5년)이 아니라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구분4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단이다. ‍​​‌​‌‌‌​​‌‌​‌‍‌​‌​‌‌​‌​​​​​따라서 해당 옥외광고 부착시설은 철골조 구축물로서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다.

【요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철골구조물로 설치한 옥외광고 부착시설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구분4(40년)를 적용함

【전문】

[ 질 의 ]

타인소유 건축물 옥상에(임차료 지급됨) 당사 광고시설을 설치하고 화면을 이용 광고함

이 경우 당사가 1996년 취득한 옥외시설(통상 5천여만원 설치비가 소요됨)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갑설〉업종별 자산(93) 기타 서비스업의 내용연수(기준 5년)를 적용함

〈을설〉구축물 40년(철골조)을 적용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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