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양수하면서 관계회사의 매출채권도 함께 양수시 인정이자 계산시점 여부
서이46012-10219 (2001.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219
- 회신일
- 2001. 9. 2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던 법인으로부터 해외 자회사 출자지분과 매출채권을 일괄 양수한 인수법인이 언제부터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지다. 채권 양수와 함께 출자지분도 양수하여 자회사와 특수관계가 성립하므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된다. 결론적으로 인수법인은 통상 결제기간 경과시점이 아니라 당해 채권을 양수한 날부터 인정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요지】
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법인으로부터 당해 채권과 함께 출자지분을 양수한 법인은, 채권에 대하여 이를 양수한 날부터 인정이자상당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갑법인)는 제조업 영위법인으로서 해외 자회사(을법인)에 물품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행함
○ 향후 갑법인은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갑법인의 일부를 매각하려고 하는 바, 인수회사(병법인)가 위의 매출채권을 양수하고자 함
○ 이 때, 병법인은 매출채권 뿐만 아니라 갑법인의 을법인에 대한 출자지분도 일괄양수함으로써 을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됨
○ 또한 이로 인하여 갑법인과 을법인과의 특수관계는 소멸되고 더 이상의 특수관계자는 아님
(질의)
(1) 병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을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시점은 매출채권을 인수한 시점인지 아니면 인수 후 상관례상 통상의 결제기간(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지
(2) 갑법인과 을법인 및 병법인이 매출채권을 양도ㆍ양수한 시점에서 상관행상 통상적인 결제기간(약 6개월)을 상환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경과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다면 인정이자 계산대상 대여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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