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2[법령해석과-3409] (2019.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2[법령해석과-3409]
회신일
2019.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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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법 제10조제9항제2호, 시행령 제23조)에 해당하려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는데, 임대보증금(임대사업의 채무)을 증여인이 부담하고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임대용 부동산만 증여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이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질의요지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 및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임대 보증금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또는 “증여인”)은 경기도 ◎◎동 ××× 외 다수 지번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각 소재지는 구분등기 되어 있으나 서로 인접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음

○ 신청인은 임대사업장 중 2개 지번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임대보증금은 증여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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