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자가공급 시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4 (2006.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4
- 회신일
- 2006. 11. 22.
- 소관
- 국세청
주거용 목적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입해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를 환급받은 자가 주거용 입주(폐업) 시 납부할 부가세 산정이 쟁점이다. 사업 폐지 시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며, 당초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다. 다만 해당 재화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취득가액 × (1-5/100 × 경과 과세기간 수), 건물은 최대 20과세기간)으로 계산된 금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자가사용(주택) 목적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입하였음. 중개업소의 권유와 본인의 무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4차 중도금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므로 환급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며,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에 대해 폐업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건물의 잔존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것을 알았음.
4차 중도금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지만 이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프리미엄을 합하여 건물가액을 계산하게 되면 본인이 환급받았던 금액의 두 배 정도를 납부하여야 함. 지금 현재 신축중인 오피스텔에 본인이 주거용으로 입주할 때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O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08, 2006.03.06】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1265.2-2423, 1983.11.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폐지하는 날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동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일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3팀-1658, 2005.09.30 】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당초 취득 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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