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771 (2015.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771
- 회신일
- 2015. 2. 10.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위탁 연구소의 연구요원 인건비·재료비뿐 아니라 연구소 귀속 감가상각비 및 연구지원부서 비용배분액 등 연구 관련 직·간접비가 포함되어 산정된 용역대가라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을 제외하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즉 특수관계법인 간 위탁이라도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용역 대가는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 이하 “위탁연구개발비”라 함)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 기업의 부설연구소(이하 “위탁 연구소”라 함)에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위탁연구용역대가에 위탁 연구소의 감가상각비 등 연구간접비가 포함되어 산정된 경우
- 해당 연구간접비 상당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있는 을법인에서 분할 신설된 법인으로 분할 이후 연구개발용역을 을법인에 위탁하고 있음
○ 갑법인과 을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이며, 갑법인은 을법인의 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용역 수행에 소요된 금액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위탁연구용역대가로 지급하고 있으며
- 이때, 연구개발용역 수행에 소요된 금액은 연구요원의 인건비 및 재료비 뿐 아니라 연구소에 귀속되는 감가상각비와 연구소 내 연구지원부서에서 발생한 비용 배분액 등 연구와 관련된 직․간접비를 포함하여 산정함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2.2.2, 2013.2.15>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별표 6] <개정 2014.2.21>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 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 에 따른 퇴직급여 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바)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사)「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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