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2 (2007.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2
회신일
2007.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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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시설의 감가상각 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폐기물 매립시설을 별도 자산이 아니라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 및 방법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구축물에 적용되는 상각방법·내용연수를 준용하여 상각비를 계산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92 등)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요지

폐기물 매립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92, 2006.01.24. ; 법인 46012-1876, 1999.5.19. ; 법인 46012-624, 2000.3.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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