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2개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의 차량유지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08 (2009. 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08
회신일
2009. 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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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는 갑·을 법인이 차량구입비·유지비·운전기사 급여 등을 공동부담하기로 하고 갑법인이 선지급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분담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비록 형식은 공동경비 분담이나, 실질은 갑법인이 자기명의 차량(시설물)을 을법인이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분담 처리와 무관하게 그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갑” 법인이 자기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을” 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운전기사 급여 등의 명목으로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갑)의 대표이사는 특수 관계에 있는 을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 며, 갑 법인과 을 법인은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및 운전기사 급여 등의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비용집행의 편의상 갑 법인이 소요비용 일체를 선지불하고 추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직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분담하려고 함

(질의사항) 상기 사실관계에서 공동비용 분담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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