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무상감자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4[법령해석과-4773] (2021.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4[법령해석과-4773]
회신일
2021.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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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60.5% 보유한 갑법인이 결손보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동시에 기존지분율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안에서, 감자 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회신은 무상감자와 유상증자가 동시에 결의·효력 발생하고 기존지분율대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무상감자 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신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감자와 증자가 일체로 이루어져 기존 투자가 신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 평가손실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2조) 취지에 부합하게 처리한 것이다.

요지

주식발행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은 무상감자 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갑법인의 발행주식을 60.5% 보유하고 있었으며 ,

- 그 외, B법인이 32.3%, C법인이 7.2%를 보유하고 있었음

○ 갑법인은 결손보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먼저 무상감자한 후, A법인과 C법인만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 (제3자 배정방식) 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 본건의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는 동시에 결의되고 동일자에 효력이 발생하였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발행주식 100%를 무상감자하고 동시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 유상증자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무상감자 전 보유하던 주식의 장부 가액을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3.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식등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중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 법 제42조제3항제3호라목의 경우 : 주식등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2조 ·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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