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5 (2004. 5.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5
회신일
2004. 5.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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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공사 시공권 확보를 조건으로 토지 구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당해 대여가 법인의 주택건설공사 수주확보라는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와 무관한 자금대여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관련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당해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급에 해당안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 법인으로서 특수관계법인에게 공사 시공권을 갖는 조건으로 토지에 대한 구입자금 대여를 하였는 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97서3128, 1998.10.08

재건축사업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대여가 재건축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것 등으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등에 해당안되는 사례

○ 심사경인96-373, 1996.05.31

관계회사에게 대여한 공사수주조건부 토지구입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안됨

○ 법인46012-3255, 95.8.17.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현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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