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의 추가납부시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0 (2004.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0
회신일
2004.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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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카지노업 법인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은 면세농산물을 고객에게 음식물로 무상제공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에 따라 당초 공제한 의제매입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 그 추가납부세액의 손금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고지일 기준(갑설)이 아니라,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분)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사유발생 시점을 손금 귀속시기로 보아 권리의무확정주의(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비용을 인식한다.

요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 동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호텔업과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사해행위 수입증대를 위해 고객에게 음식물로 무상제공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공제한 의제매입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 그 추가납부세액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22601-3214,1986.10.29.)

《을설》추징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 서이46012-10487,2002.03.15.)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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