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4 (2007.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4
회신일
2007.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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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최종처리업 법인이 매립면적·용량 소진(2~3년)으로 효익이 소멸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감가상각 방법을 질의한 사안이다. 구축물로 보아 별표5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지, 생산량(매립량)비례법을 적용할지가 쟁점으로, 회신은 내용연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별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매립장 부지 조성비는 토지로 회계처리한다.

요지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A사는 폐기물 최종 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폐기물을 매입하기 위한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문의임.

- 폐기물을 처리(매립)하고 폐기물 반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업으로 함.

- 폐기물매립시설은 매립면적 및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 및 용량만큼의 폐기물이 매립되면 매립은 완료되는데 폐기물의 매립은 2-3년에 완료되며 폐기물의 매립이 완료 되면 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은 종료되어 매립장을 복구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정기간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매립장 부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20년간 그 사용이 제한됨.

- 이 경우 매립장부지의 조성비는 토지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음.

나. 질의요지

폐기물매립시설의 감가상각 방법 적용여부

(갑설): 폐기물매립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다(법인46012-624,2000.03.07).

(을설): 폐기물매립시설은 그 용도가 구축물이 아니고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기물의 매립이 완료되면 그 사용이 종료되어 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익이 소멸되므로 그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그 용도에 적합한 감가상각방법인 생산량(매립량)비례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한다(국심2004구 3296,2005.05.09)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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