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2 (2004.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2
- 회신일
- 2004. 4. 8.
- 소관
- 국세청
담보 대출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보수를 계약서상 명시했으나 금융기관의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에 한해 받기로 특약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계약체결일인지 대출확정일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통상적 공급(제1호)·조건부 공급(제2호)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데, 본 사안은 대가를 대출 실행여부에 따라 받기로 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공급시기는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특약조건에 따라 대출이 확정된 때가 된다.
【요지】
담보 대출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대출의 실행여부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때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46015-2077, 1999.07.20에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신청인에게 담보 대출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대출의 실행여부에 따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인 것으로 회신한 바,
당 법인이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신청인에게 담보 대출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감정평가 보수는 계약서상에 이미 명시되어 있으나 동 감정평가 보수를 금융기관의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에 한해서 받기로 계약서상 특약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는 계약서가 체결된 날인지 또는 특약조건에 따라 대출이 확정된 날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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