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097 (2001. 1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097
회신일
2001. 1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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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어음으로 대체하고 만기를 연장하며 지연이자를 계상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업무무관 가지급금(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당해 매출채권이 거래규모·상거래관행·대금회수 실태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다만 상대방의 자금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회수가 지연되어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한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 전환으로 보지 않으며,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자회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대체하였으나 동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하면서 그 지연기간 동안 이정이자를 계상한 경우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시행령 §53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나. 유사사례

〇 법인469012-14625 \ 2000.7.22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상거래관행 및 대금회수실태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이 자금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지연 손해금을 받기로 한 사실만으로는 당해 미회수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않음.

〇 재경부 법인4612-148\‘93. 9. 7.

공장대금중 일부 잔금이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으로 계약상 지급기일에 회수가 곤란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그 기일을 연장해준 경우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기 전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 지의 여부는 거래규모, 상거래관행, 대금회수 실태 등의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〇 심사법인 98-368\‘99.1.22

특수관계자간에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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