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기술이전 관련 용역의 대가를 분할 지급받고 기술개발 실패시 일부 반환 조건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69 (2005. 1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69
회신일
2005. 1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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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약정에 따라 전용실시권 허여의 계약금·고정기술료를 여러 차례 분할 지급받되 기술개발 실패 시 대가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다. 이는 완성도·반환조건이 결부된 기타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계약금·각 차수 지불금 지급약정 시기)가 각각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따라서 전용실시권 사용 개시 시점이 아니라 분할대가 수령 약정시마다 공급시기가 도래한다.

요지

기술이전약정서에 의하여 기술이전 및 실시권의 계약금 및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고 기술개발 실패시 그 대가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계약하는 경우 기타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개발중인 「수지상 세포를 이용한 암면역 치료에 관한 기술 및 특허」를 동 기술의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을 법인」에게 전용실시권을 허여하기로 하고, 기술개발기간 중에 아래 계약조건으로 고정기술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고정기술료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한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라는 회신을 받았으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을 법인」이 전용실시권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때가 공급시기라 생각되어 재질의함.

(대금 지급의 계약조건)

- 계약금 : 3억원

- 2차 지불금 : 1억원

- 3차 지불금 : 3억원

- 4차 지불금 : 3억원

- 5차 지불금 : 1억원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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