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1 (2011. 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1
- 회신일
- 2011. 1. 21.
- 소관
- 국세청
목욕업자가 목욕권(회수권)을 할인가로 미리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뒤 추후 고객이 목욕권을 제시할 때 목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출(공급시기) 인식 기준시점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라 통상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목욕권을 판매·결제받은 날이 아니라 고객이 실제로 목욕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받고 그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제9조 제3항).
【요지】
목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목욕권을 판매한 후 추후 목욕용역을 제공하고 그 목욕권을 반환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목욕업을 운영하는 자가 2009년부터 2010년 10월까지는 1회 목욕요금 4,000원 ×1달(30일)=120,000원에 대해 80,000원으로 할인 판매하였으며, 현재는 1회 목욕 요금 5,000원×1달(30일)=150,000원에 대해 100,000원으로 할인 판매하고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 받음
(질의사항) 매상을 잡아야 하는 기준시점이 할인권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를 받은 날인지 혹은 고객이 1장씩 할인권을 제시하고 목욕을 하는 날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2010. 1. 1. 제목개정)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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