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후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신청 가능 여부
재산세과-4183 (2008.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183
- 회신일
- 2008. 12. 10.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새로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국심2005중3473 같은 뜻).
【요지】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후는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전문】
귀 질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 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같은 뜻 : 국심2005중3473, 2006.6.26).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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