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건물에 상가와 주차장이 함께 있는 경우 상가와 주차장의 취득원가 계산방법

법인세과-1984 (2008. 8.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984
회신일
2008. 8.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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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층 상가·3~5층 주차장을 함께 신축한 건물에서 상가와 주차장의 취득원가를 어떤 기준으로 안분할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1조상 취득원가는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용도가 상이해 면적기준은 부적합하다. 회신은 시공사로부터 상가와 주차장 공사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소요금액을 기준으로 건물공사비를 안분하여 각각의 취득원가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실제 소요원가 확인이 가능하면 기준시가 비례 안분이 아니라 실제금액 기준 안분이 우선한다.

요지

동일 건물 내에 상가와 주차장을 건축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상가와 주차장 공사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확인한 경우 당해 금액을 기준으로 건물공사비를 안분하여 상가와 주차장의 취득원가를 계상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2층은 상가, 3~5층은 주차장에 대한 준공이 완료되어 상가는 분양중이며, 주차장은 직영 예정

- 상가 및 주차장의 취득원가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개별원가계산 방법은 시공사의 자료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 면적기준은 용도가 상이하여 합리적 배부기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 토지를 포함한 총공사원가를 상가와 주차장의 개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이 가능한 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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