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대손금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대손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5[법령해석과-750(2019.03.28)] (2019.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5[법령해석과-750(2019.03.28)]
회신일
2019.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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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회수불능으로 추정한 매출채권(16억원)을 결산 시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한 사안에서, 이후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폐업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손금불산입된 채권도 그 후 시행령상 대손사유가 실제로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에 유보 처분된 대손상각비는 채무법인 폐업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2018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다.

요지

내국법인이 대손금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대손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 2015.6.10. ◇◇◇ (이하 “을법인” 또는 “채무법인”) * 에 화장품을 납품하였으나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가 없음

- 법원에 을법인에 대한 채무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였으며, 법원은 을법인에게 지급명령을 하였음

○ 그럼에도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으며

- 2017.12.20.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을법인에 대한 추심이 불가하다는 종결보고서를 받아

- 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16억원) 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하여 해당 채권을 결산 시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하였으나 법인 세법상 대손요건미비를 사유로 손금불산입 (유보) 하였음

구 분

차 변

대 변

회계처리

차) 대손상각비 16억원

대) 외상매출금 16억원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대손상각비 16억원 (유보)

○ 갑법인은 을법인이 2018.12.31. 폐업한 사실 및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확인하여 전기 손금불산입된 대손상각비를 2018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하고자 함

2.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회수불가능하다고 추정되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 의 대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017.12.19.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2017.12.19.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 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이하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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