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가 등이 국유지를 개인소유 주택 부수토지로 임대시 면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5 (2007.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5
회신일
2007.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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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대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상시 주거용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는데, 개인이 신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국·공유지 대부는 주택 부수토지 임대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306, 2007.4.25.).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는 자기의 토지와 국유재산 토지에 걸쳐서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

우리 청(OO광역시 OO청)에서는 A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주거용으로 하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한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306, 2007.04.25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 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 거용 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 용료) 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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