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불산입하면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 동 유가증권 매각시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세과-3608 (2008.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608
회신일
2008.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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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상장주식 감액손실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소득처분을 착오로 '유보'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잘못한 경우, 유가증권 매각 시 당초 손금불산입분을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를 세무상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액손실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까지 포함하여 손금 추인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당해 유가증권을 매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요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착오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상 이를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감액손실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매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거나 경정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은행)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가치하락으로 회계상 감액손실하고 세무상 손금불산입하면서 소득처분을 ‘유보’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잘못 처분함으로 세무상 유보금액이 남아있지 않음.

1) 당해 유가증권을 매각할 경우 당초 손금불산입분에 대해 손금추인 가능여부

2) (질의 1)에서 손금산입 할 수 없다면 유보금액 추인을 위해 당초 손금불산입한 사업연도에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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