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이과세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535 (2011.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35
회신일
2011. 1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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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간이과세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그 대가(공급대가)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므로(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5조), 일반과세자처럼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별도로 거래징수할 수 없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받은 대가 자체를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보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거래상대방에게 부가세를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및 쟁점

- 간이과세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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