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민자도로투자비 감액손실의 손금 인정여부와 귀속시기

법인세과-799 (2012.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799
회신일
2012.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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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유료도로관리권 설정을 목적으로 지출해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한 민자도로투자비의 손금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이후 정부 정책으로 사업이 민자방식으로 전환돼 관리권이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되고 정부로부터 투자비 보전불가를 확인받았으며, 감사원도 자산성 상실로 보아 손실 인식을 처분지시함에 따라 해당 공사가 주주총회 결의로 손실을 확정하였다. 이 경우 해당 민자도로투자비는 그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규과-1486, 2012.12.14).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해당 공사”가 당초 유로도로관리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민자고속도로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민자도로투자비”)하고 이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이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손실을 확정하였다면, 해당 민자도로투자비는 그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해당 공사가 당초 유로도로관리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민자고속도로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민자도로투자비”)하고 이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해당 사업이 민자사업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준공 후 해당도로에 대한 유로도로관리권이 해당 공사가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되었고, 해당 공사가 지출한 민자도로투자비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전불가를 확인받았으며,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감사원에서도 해당 건설중인자산의 자산성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관련 손실을 인식하도록 처분지시 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공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손실을 확정하였다면, 해당 민자도로투자비는 그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486, 2012.12.14).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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