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 시 배율적용 기준시기

상속증여세과-59 (2013.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상속증여세과-59
회신일
2013.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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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계산할 때 지역별 배율(도시지역 5배·그 밖 10배) 적용의 기준시기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154조제7항은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을 곱해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를 정하는데, 1세대1주택 판정과 마찬가지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공익사업 수용의 경우 양도시기는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그 시점에 토지가 도시지역(공업지역)에 해당하면 5배 배율을 적용한다.

요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일 현재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다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7항에 따라 해당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2001.11.26. 도시지역 밖(농림지역)의 주택 94㎡, 토지 660㎡를 취득

- 2009.1.5. 위 주택 및 토지가 산업단지로 사업인정고시 되고 수개월 후 도시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

- 2013.4.1. 협의취득 보상 체결 후 보상금 수령하였으며 위 주택은 1세대1주택임

O 질의내용

- 이 경우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 시 배율적용 기준시기는 언제인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 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 택 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1. - 3. 생략

② - ③ 생략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 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10.2.18, 2012.2.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 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1. - 6. 생략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345, 2012.07.05.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인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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