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법령해석과-1828] (2021.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법령해석과-1828]
회신일
2021. 5. 25.
소관
국세청

요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2012사업연도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였음

○ 이후, 2018.7.16. B법인이 파산종결 되었으나 A법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채권에 대해 대손처리를 하지 못하였음

2. 질의요지

○ 결산시 대손처리 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 이후, 대손사유(결산조정사항)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 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 13. (생략)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19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