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전하는 종업원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144 (2000. 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44
- 회신일
- 2000. 1. 1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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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영업사원 명의 휴대폰 사용료를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액(월 4만원) 보전하는 경우, 그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지 및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를 획일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사용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았다. 법인은 거래증빙·지급규정·사규 등 객관적 자료로 업무관련성과 법인 귀속의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며(법인세법 기본통칙 1-2-1…3의 거증책임), 업무용 사용분은 손금산입되나 업무무관 개인적 사용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지】
법인이 보전하는 종업원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지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사용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당사는 영업사원 명의의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를 지급기준에 의하여 일정금액(4만원) 보전하고 있는 바
당해 금액이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지?
당해 영업사원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의 거증책임(법인세법기본통칙 1-2-1…3)
-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