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된 경우 공급 시기
부가가치세과-226 (2010.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26
- 회신일
- 2010. 2. 24.
- 소관
- 국세청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발주자·수급인 분쟁으로 일부 기성분에 대해 기성청구·기성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가(기성금액)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준공된 경우, 그 미확정 기성분의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는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기성청구를 하지 않아 받기로 한 때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미확정 기성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즉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준공)되는 때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일정 기간 기성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된 경우 당해 기성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시공사인 “을”회사(수급인)는 시행사인 “갑”회사(발주자)와 아파트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였는바, 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기성청구 및 지급조건은「“을”은 매 2개월마다 감리회사의 승인을 득한 기성서류를 “갑” 에게 제출하여 기성검사를 첨구하며, “갑”은 10일 내에 기성금액을 확정하고 확정 이후 5일 이내에 기성금을 지급한다.」라고 약정하였음
- 그동안 수급인은 위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발주자가 확정한 기성금액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본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음
- 공사 진행 중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인은 6개월여 간의 공사기성분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기성검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발주자도 기성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하여 기성 미 청구분에 대한 대가의 확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공사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 본 건 건설용역은 공사기간 2년 8개월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 해당하며, 최근 공사가 완료되어 수급인은 발주자명의로 준공검사(사용승인검사)를 신청하여 준공(사용승인)되었음
(질의사항)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일부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청구 및 기성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가 준공된 경우 미 청구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건설용역의 공급 시기는 어느 때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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