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물 지분의 원상복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1601 (2003.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601
- 회신일
- 2003. 11. 11.
- 소관
- 국세청
재해로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이 훼손돼 본래 용도의 이용가치가 없어진 뒤 복구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자산의 가치를 원상회복·증가시키므로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각 호가 정하는 수선비(소액수선비 등 수익적 지출 특례 요건)에 해당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하고 당기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결국 자본적 지출 여부는 시행령상 특례 요건 충족 및 필요경비 계상 여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재해로 인하여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어진 후에 그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함
【전문】
재해로 인하여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어진 후에 그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각호가 정하는 수선비로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 소득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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