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2년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 및 적용방법
재산세과-819 (2009.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19
- 회신일
- 2009. 11. 2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5대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2년 거주요건 적용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서울·과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 3년 이상에 더해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해당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소재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현행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 에 소재하는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음
- 5대 신도시는 시행령 개정 당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 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당 동과 지번을 열거하고 있음
○ 질의내용
- 5대 신도시 지역 중 시행령 개정 이후 추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로 지정․고시된 해당 동과 지번의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 년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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