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은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8 (2005.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8
- 회신일
- 2005. 9. 3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은 폐업시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22640-505, 부가46015-405).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시가로 하되,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 제49조의 산식(건물·구축물은 경과 과세기간당 5%, 최대 20기간 차감)으로 산정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요지】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는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001. 12. 31 후단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 12. 31 개정)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00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22640-505, 1987.03.28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05, 2001.02.28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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