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재산세과-993 (2009.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93
회신일
2009. 1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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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요건 판단에서 '거주'의 의미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취학·질병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도 세대원(가족)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므로,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세대원 일부가 이러한 사유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체적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 1. 1. 1세대(3인)가 서울 소재 1주택 취득

- 甲과 乙은 2004.1.1.~2006.2.1. 거주

- 丙은 2007.1.1.~2009.2.1. 거주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3. 생략

②~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8.12.3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3173, 2008.10.0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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