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조기환급신고시 매입처별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재소비46015-143 (2002.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143
- 회신일
- 2002. 5. 22.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월별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및 그 적용시기가 쟁점이다. 동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따라 조기환급 시 제출한 합계표는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법 제21조 및 제23조 제2항의 경정·결정 규정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의 오류·탈루를 전제로 하므로, 가산세는 환급결의 시점이 아니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과한다.
【요지】
월별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 및 가산세를 적용할 경우 언제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가산세를 적용하되 환급결의시 적용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제73조 제3항의 규정(월별조기환급신고)에 의하여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동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경정규정에는 동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월별조기환급신고)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평에 어긋나고 또한 납세자가 이를 악용시 세수일실 염려가 있기 때문임.
[을설]
가산세를 적용하되 예정 및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적용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월별조기환급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동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동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동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정 또는 확정신고한 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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