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가상각비 의제액의 신고조정 가능 여부

법인세과-569 (2011. 8.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569
회신일
2011. 8.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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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나(법인세법 §23①전단),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어 과세소득 조절을 방지한다.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 법법 §23①후단의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문언에 따라 감가상각 의제는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반드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요지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나(법법§23①전단), 감가상각 의제규정 * 이 적용된 경우 의제규정이 적용된 감가상각비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가액을 이후 사업연도 기초가액으로 함(법영30②)

*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감가상각비 조정을 통한 과세소득 조절 방지

나. 질의요지

1) 법법§23①후단에서 감가상각비 의제규정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감가상각비 의제규정이 신고조정사항인지 여부

2)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할 경우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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