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기간 만료 전 차기환류적립금의 소급적립을 위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서면-2023-법규법인-0040[법규과-2181] (2023. 8.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법규법인-0040[법규과-2181]
- 회신일
- 2023. 8. 25.
- 소관
- 국세청
'21 사업연도 미환류소득(당초·수정신고분)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환류기간(2년) 만료 전에 이를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제100조의32의 차기환류적립금 환류기간이 '22~'23년으로 아직 만료되지 않은 '23년 중에는 국기법 제45조의2에 따라 소급적립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만 기존 해석 취지상 '23 사업연도 종료일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22~'23 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 합계액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다.
【요지】
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기간은 2년(’22~’23)이므로, 환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3년 중에는 ’21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당초신고분 + 수정신고분)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 가능 단, 기존해석의 취지에 따라 ’23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22~’23 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1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 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
○ 질의법인은, ’21 사업연도에 대한 증액세무조정 오류를 발견하여, ’22.8. 각 사업연도 소득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수정신고
○ ’22 사업연도에는 결손이 발생함으로써 초과환류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질의법인은 ’23년 중 ①수정신고로 인해 증가한 미환류소득과, ②당초 신고분 미환류소득을 ’21 사업연도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를 제기할 예정
2. 질의내용
○ 「’21 사업연도의 당초신고분 및 수정신고분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23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즉, ’23년 중) ’21 사업연도의 ①당초신고분 및 ②수정신고분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 (비교) 2021.07.27. 법률 제18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관련 문서
2017사업연도의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방법
2017년 적립 차기환류적립금에 2018년 추가납부 법인세는 2017년 법인세법상 10% 세율 적용
’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 신고방법
미환류소득 과세 제외 법인의 이월 차기환류적립금은 '23년 초과환류액과 상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의 공제순서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산정된 미환류소득에서 이월 초과환류액 공제
차기환류적립금이 합병법인에 승계가능한지 여부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초과환류액 합병법인 승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