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장기도급계약에 따른 공급시기와 금융비용의 과세표준 계산

부가가치세과-688 (2013.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88
회신일
2013.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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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30개월 할부로 대금을 회수하는 장기도급계약(폐열회수시스템 설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도급금액에 포함된 금융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그 시기마다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명목 불문 모든 대가를 포함하므로(제29조제3항), 도급금액에 포함된 금융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다만 공급대가 지급 지체로 받는 연체이자는 제29조제5항제5호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요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전문건설업 및 에너지 절약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임

나. 당사가 발주처와 계약한 폐열회수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해

(1) 설치기간 : 2013.4.1.~2013.4.30.

(2) 사업기간 : 2013.4.1.~2015.10.31.

(3) 대금지급은 30개월 할부임

(4) 정해진 설치기가내에 폐열회수시스템을 주민 편익시설에 설치하고 에너지 절감금액으로 30개월동안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5) 설치 후 당사에 30개월동안 매월 약정한 할부금을 상환함

(6) 도급금액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금융이자를 포함하여 정함

2. 질의내용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금융이자에 대해 공급가액 포함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관련법령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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